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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안내

일반기준
제11조의2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12.14>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본조신설 2005.7.13]
 
학력을 기준으로 한 등급별 자격기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1급의 자격기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는 자

1)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2002년까지 취득하면 자격을 취득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한 경우 - '98.7.16 현재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과목 4과목이상과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 '98.7.16 이후 대학원에 입학한 자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응시 가능

2)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2002년까지 취득하지 못한 경우 : 2003년부터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 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 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응시 가능
2급의 자격기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입학년도 불문)하는 자가 2003년 이후에 동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자격 취득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제외한 기타 전공자는 자격요건에 해당 안됨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1급의 자격기준
'98.7.1 현재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휴학생 포함)중인 자

- 졸업년도와 관계없이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면 자격 취득 ※ 다만, 관련학과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98.7.1 현재「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가 아닌 기타학과에 재학중인 자 또는, '98.7.1 이후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학과불문)에 입학 한 자

1) '98.7.1 현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 2002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자격 취득
: 2003년부터는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 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 후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의 교과목 이수 없이 졸업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 의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시험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1년이상 있어야 응시 가능

2) '98.7.1 현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2급자격증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 또는 2003년이후에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 취득


'98.7.1 이후 편입학한 자
- 2002년까지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면 자격 취득
※ 다만,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학과 및 기 타학과에 편입한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2003년이후 졸업하면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 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 후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보건 복지부령의 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졸업한 경우 보건복지 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 서 12주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시험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1년이상 있어야 응시 가능

사회복지학 또는 관련학을 복수전공하는 자
- '98.7.1 현재 재학생(학과불문)의 경우
: '98.7.1 현재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중인 자와 동일 적용
- '98.7.1 이후 입학생(학과불문)의 경우
: '98.7.1 이후 입학(학과불문)한 자와 동일 적용
2급의 자격기준
'98.7.1 현재「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가 아닌 기타 학과에 재학중인 자 또는 '98.7.1 이후 입학·편입학(학과불문)한 자로서 2003년이후 졸업자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후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자격 취득
- 보건복지부령의 교과목 이수 없이 졸업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1급의 자격기준
'98.7.16 현재 사회복지학과에 재학중인 자 또는 '98.7.16 이후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한 자

- 2002년까지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면 별도의 사회복지사업에 관 한 교육훈련 및 실무경력 없이 자격 취득
- 2003년부터는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 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령 의 교과목 이수 없이 졸업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의 교육훈련 이수하고 시험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1년이상 있어야 응시 가능

'98.7.16 현재 사회복지학과가 아닌 기타 학과에 재학중이거나 '98.7.16이후입학 또는 편입한 자 (학과불문)

- 2002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 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자격 취득
- 2003년부터는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 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령 의 교과목 이수 없이 졸업한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시험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1년이상 있어야 응 가능

'98.7.16 현재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교육훈련이나 실무경력 없이 자격 취득(2002년까지)
- 2003년부터는 3년이상의 실무경험 또는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2급의 자격기준
'98.7.16 현재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으로서 2002년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자, '98.7.16 현재 사회복지학과가 아닌 기타 학과 재학생, 또는 '98.7.16 이후 입학 또는 편입한 자 (학과불문)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자격 취득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 학력인정 교의 학력인정 년도 ≫ 생략됨
주) 학력인정년도 예시 한성신학교 : '84년도 입학생부터 학력인정
추계예술학교 : '81년 졸업생부터 학력인정
대한유도학교 : '73년 입학생부터 학력인정 ('71년도졸업생은 인정)
※ 학력인정 년도 이전 입학생은 자격증을 교부 받을 수 없음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1급의 자격기준
'98.7.1 현재 2급·3급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 2급 자격증 취득 후 2002년까지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3년 이 상이면자격 취득
- 2003년부터는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시험일 현재 1년이상 사회복지사업 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응시가능

'98.7.1 현재 2급·3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이면 자격 취득
- 또는 2003년부터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시험일 현재 1년이상 사회복지사 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응시 가능
2급의 자격기준
'98.7.16 현재 재학중인 자

- 사회복지학과 : 2002년까지 졸업하면 자격 취득
( 다만, 2003년 이후에 졸업하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 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해야 자격 취득)
- 관련학과 또는 기타 학과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을 졸업하면 자격 취득

'98.7.16 이후 입학(학과불문)한 자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하고 졸업하면 자격 취득

'98.7.16 현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 졸업 : 교육훈련 및 실무경험 없이 자격 취득(2002년까지)
- 기타학과 졸업자 : 3급 자격증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취득
3급의 자격기준
보건복지부령의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전문대졸업(학과불문) 후 보건

-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1급의 자격기준
'98.7.1 현재 2급·3급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 2003년부터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 다만, 2급자격증 취득후 시험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1년 이상 있어야 응시 가능

'98.7.1 현재 2급·3급자격증을 취득한 자

- 2급 자격증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 또는 2003년부터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 다만, 2급자격증 취득후 시험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1년이상 있어야 응시 가능
2급의 자격기준
3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3급의 자격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 지사업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등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자
1급의 자격기준
'98.7.1 현재 2·3급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 2003년부터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 다만, 2급 자격증 취득후 시험일 현재 1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응시 가능

'98.7.1 현재 2급·3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 2급 자격증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으 면 자격 취득
- 또는 2003년부터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 다만, 2급 자격증 취득후 시험일 현재 1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 이 있어야 응시 가능
2급의 자격기준
3급자격증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3급의 자격기준
7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고등학교 중퇴이하자만 해당하고 대졸(대학원), 학력인정교, 전문대, 고졸자는 해당기준에 의함)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규의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3급자격 취득교과목 안내 ('98.8.11.이후)
대학원
'98.7.16.이후 입학자

: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 이상 (필수과목 :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
'98.7.16.현재 재학중인 자 : 필수 4과목, 선택 2과목 이상

2년제·4년제(학력 인정학교 포함)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

'98.7.1 이후 입학자(학과불문)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

'98.7.1 현재 재학중인 자

- 사회복지학과
: 교과목 이수여부와 관계없음(전문대 및 학력인정교에서2003년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 총 14과목 이상 이수 필요)
-관련학과 및 기타학과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
- 필수과목 (10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선택과목 (4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여성복지론, 기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전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